3월18일부터 2 금융권에서 대출이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 됩니다.1인당 평균 75만원 , 최대 150만원까지 약 40만명의 차주들이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.환급대상자라도 신청을 안하면 받으실수 없으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고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!
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
소상공인 이자환급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☑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하기 ↓↓
☑ 법인소기업은 오프라인으로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.
필요서류 : 신분증 , 중소기업확인서 , 사업자등록증명원 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
신청가능일 | 출생연도(4자리)끝자리 |
3월18일(월) | 3/8 |
3월19일(화) | 4/9 |
3월20일(수) | 5/0 |
3월21일(목) | 1/6 |
3월22일(금) | 2/7 |
3월23일(토) | 모두 가능 |
3월24일(일) | |
3월25일(월) |
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은 3월18~25일까지 4분기에 걸쳐 진행 됩니다.
첫 주는 출생년도 4자리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.지원금이 소진되기전에 첫주에 빠르게 진행 하는것을 권유 드립니다.
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
♠ 2023년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 보유 개인사업자 or 법인소기업
♠ 5%~7% 금리를 적용 받는 사업자
♠ 중소금융권 >> 농협,새마을금고,신협,수협,산립조합,저축은행,카드사,캐피탈
※ 지원대상제외 ※
주식담보대출
부동산임대업(1611),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,금융업 종사자
비영리 사업자,다단계 판매업자등,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등
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
♥ 이자지원 대출 가능금액 최대 1억원
♥ 1명당 최대 150만원 환급
대출금리가 5~5.5%미만은 0.5% , 5.5~6.5% 미만은 1% , 6.5~7%미만은 1.5%을 지원받게 됩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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