혹시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지난해에 좀 아팠다, 병원에 자주 갔다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시고 내가 신청해야 하는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.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병원비로 내 돈이 너무 많이 나갔다, 자기 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, 그러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.
반드시 신청해야 환급 받을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환급금 규모 정보
모두 187만 명 정도에게 2조 3000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입니다. 한 사람당 평균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됩니다.
그런데 , 반드시 신청을 해야 줍니다.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
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, 지병이 있어갖고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.
그래서 자동으로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놓은 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.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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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급금 신청 방법
1.건보공단 (국민건강보험)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.
아래에 바로가기 버튼을 만들어 놨으니 바로 접속 하시면 편하게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.접속후 로그인/회원가입이 필요하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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