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제도란 ?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액
★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 원
★ 홑벌이 가구 285만 원
★ 맞벌이 가구 330만원
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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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대상 제외자
★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학생,일용직, 알바 근로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,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.
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1. ARS 전화신청(1544-9944)
2.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3. 인터넷 신청
4. 신청대리: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
5. 자동신청 제도: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자녀장려금이란 ?
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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