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는 2024년 390만 가구나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작년보다 더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.
근로자와 사업자(전문직 제외)이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시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꼭 복지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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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 근로소득 · 사업소득 ·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
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합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♣ 정기분 (5.1.~ 5.31.)
기한 후 (6.1.~11.30.) 5% 감액지급
근로장려금 지급일
♣ 5월 신청 → 8월말 지급
6~11월 신청 → 10월말~다음해 1월말 지급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①근로소득만(배우자 포함)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
②사업소득·종교인 소득자(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)는 정기신청 이용
간편하게 신청하시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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